건축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중에 하나인 단열!
단열이란 말 그대로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서로 통하지 않도록 막는 것 입니다. 즉 대류
, 전도,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는 것입니다.
건물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막기 위해 건물 벽에 단열재를 붙입니다.
과거에는 솜이나 스티로폼 등을 주료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열을 반사하는 얇은 금속판을 이용하여 열의 복사를 막거나 신소재를 개발하여 단열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단열재 등급
단열재의 등급은 열전도율에 따라 가나다라,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열 전도율:구체적인 크기와 모양을 가진 물체가 실제로 열을 전달하는 정도)
등급 | 열전도율 |
가등급 | 0.034W/mk이하 |
나등급 | 0.035~0.040W/mk |
다등급 | 0.041~0.046W/mk |
라등급 | 0.047~0.051W/mk |
이 중 가등급을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하며 여기에는 압출법보온판, 비드법보온판, 경질 우레탄, 그라스울, 페놀폼,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테르 흠읍 단열재 1급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외벽, 바닥을 모두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단열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각 부위별로 적정한 단열재를 선택하여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열재 두께
2018년 9월 1일부터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 개정으로 단열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사유는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향상시켜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소비 저감을 도모하고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 성능 평가 체계 확산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단열재의 두께가 전체적으로 강화되었고 지역별 열관류율과 같이 3곳에서 4곳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중부1지역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 | 255 | 295 | 325 |
공동주택외 | 190 | 225 | 260 | 2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 | 180 | 205 | 225 | |
공동주택외 | 130 | 155 | 175 | 1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55 | 180 | 205 | 2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의 경우 | 215 | 250 | 290 | 32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95 | 230 | 265 | 2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5 | 170 | 195 | 22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5 | 155 | 180 | 200 | ||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 | 30 | 35 | 45 | 50 |
중부2지역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90 | 225 | 260 | 285 |
공동주택외 | 135 | 155 | 180 | 2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 | 155 | 175 | 195 | |
공동주택외 | 90 | 105 | 120 | 13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55 | 180 | 205 | 2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의 경우 | 190 | 220 | 255 | 28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65 | 195 | 220 | 2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25 | 150 | 170 | 18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25 | 145 | 160 | ||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 | 30 | 35 | 45 | 50 |
남부지역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45 | 170 | 220 | 220 |
공동주택외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0 | 115 | 135 | 150 | |
공동주택외 | 65 | 75 | 70 | 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의 경우 | 140 | 165 | 190 | 21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0 | 155 | 175 | 19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5 | 110 | 125 | 14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90 | 105 | 120 | 130 | ||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 | 30 | 35 | 45 | 50 |
제주도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10 | 130 | 145 | 165 |
공동주택외 | 75 | 90 | 100 | 11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75 | 85 | 100 | 110 | |
공동주택외 | 50 | 60 | 70 | 7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30 | 150 | 175 | 1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의 경우 | 105 | 125 | 140 | 15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80 | 90 | 10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5 | 75 | 85 | 95 | ||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 | 30 | 35 | 45 | 50 |
중부1지역: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원도(고성, 강릉, 동해, 속초, 삼척,양양제외),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중부2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대정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강원도(고성,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양),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청송, 울진,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함,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위와 같이 단열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건축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어 공사에 착오 없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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