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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건축시공계약제도

예비 건축주를 위하여 건축시공계약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시공계약제도는 직영공사도급공사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직영공사는 말 그대로 건축주가 공사를 도급업자에게 맡지기 않고 건축주 자신이 모든 공정을 자기 책임하에 직접공사를 지휘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도급공사는 직영공사와는 반대로 건축주가 건축에 관련된 행위를 모두 위탁하여 진행하는 공사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직영공사: 발주자가 어느정도 현장관리 능력이 있을 때 유리

⊙특징

-내용이 단순하고 시공 과정이 용이할 때

-노동력과 재료의 보유 구입이 편한 경우

-시급한 준공이 필요하지 않을 때

-단가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연구 실험 등이 필요한 경우

 

⊙장단점

장 점 단 점
-발주, 계약등의 절차를 줄일 수 있슴
-영리를 도외시한 확설성 있는 공사
-임기응변 처리 가능
-재료 산출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 재료의 부족이나 잉여로 이어짐
-시공관리 능력 부족으로 시공기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건축 비용의 증가

 

2. 도급공사

도급공사는 방식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공사실시 방식, 도급 금액결정 방법 그리고 업무 범위에 따른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공사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

(1)일식도급: 공사전체를 한 업자에게 주어서 시공업무 일체를 시행하는 방법

공사 관리나 계약 감독업무가 단순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반면, 건축주 의도나 설계도서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2)분할도급: 공사 유형별로 전문업자에게 분할하여 도급하는 방법

전문업자가 시공하므로 공사의 질 향상과 업자간 경쟁으로 시공비를 절감할수 있으나 감독상 업무가 증가하고 건축비용이 증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3)공동도급: 1개 회사가 단독으로 도급을 맡기에 규모가 크고 특수 공사일 때 2개 이상의 회사가 임시로 결합하여 공동연대책임으로 공사를 하는 방법

공사이행의 확실성이 보장, 여러 회사의 참여로 인한 위험 분산되는 장점이 있지만, 단일 회사 도급보다 경비가 증가하고 책임회피 등의 우려가 있다.

 

⊙도급 금액 결정 방법에 따른 분류

(1)정액도급: 공사비 총액을 확정하고 계약하는 방식

 

(2)단가도급: 단위공사 부분(대료, 노임, 면적, 체적)등의 단가만을 계약하고 실시 수량 확정에 따라 차후 청산하는 방식으로 긴급공사나 수량이 명확치 않을 때 채택

공사를 신속히 착공할 수 있지만 총 공사비 예측이 어렵고 공사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3) 실비청산보수가산도급: 공사의 실비를 건축주, 감독자, 시공자 3자 입회하에 확인 청산하고 건축주는 미리 정한 보수율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 직영과 도급제도의 장점만을 딴 이상적 제도

공사시간 연장의 우려가 크고 공시비 절감의 노력이 없어져 공사비 증가가 우려된다.

 

⊙업무 범위에 따른 계약 방식

(1)턴키도급(일괄수주방식): 모든 요소를 포괄한 도급계약 방식

책임시공으로 책임한계가 확실하고,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많은 건축공사의 경우 턴키 방식을 사용한다.

 

(2)건설사업관리방식: 전문가 집단에 의한 설계와 시공을 통합관리하는 조직을 CM조직이라고 한다.

각 부분 전문가 집단의 통합관리기술을 건축주에게 서비스하는 것으로 발주처와의 계약으로 수행된다.

 

(3)PM(Project Management)방식: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결과물 인도까지의 모든 활동의 계획 통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4)파트너링방식: 발주가가 직접 설계, 시공에 참여하고 프로젝트 관련자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의 성공과 상호 이익확보를 공동목표로 하여 프로젝트를 집행, 관리하는 새로운 공사수행 방법

 

(5)BOT(Build operate Transter)방식: 발주자측이 사업의 공사비를 부담하는게 아니라 민간수주측이 자본을 대고 준공 후 일정기간 시설물을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차추에 발주자측에 서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사회 간접자본 사업등에서 사용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