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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건축법 절차-착공신고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이번주는 주말에 비가 와서 그런지 월요일부터 꿉꿉한 느낌으로 시작하는 한주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 시 허가 후의 공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양평 전원주택과 근생시설이 현재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다음 공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책과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예비 건축주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실 듯 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의 절차는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부터 건축사의 설계, 공사 감리 및 사용승인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공사의 착공으로부터 사용승인까지의 절차와 적법한 시공을 위한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기준을 잘 숙지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건축허가가 나왔다면 대지 부분에 대한 분할 측량을 신청해야 합니다.(전체 땅을 대지로 사용한다면 처음 토지 구입 시 하셨던 경계측량만으로도 가능)

그리고 나서 공사 착수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착공신고이구요, 착공신고 대상과 그 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착공신고 대상:

-건축허가.신고 대상

- 가설건축물 촉조허가 대상

2. 의무자 및 시기

-건축주가 공사착수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

3. 첨부서류 및 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시방서.실내마감도.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의 경우)

-흙막이 구조 도면(지하2층이상의 지하층 설치의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4. 철차 등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

-건축주는 공사착수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허가권자는 착공 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접수한 때 3일 이내 착공신고필증, 착공연기 확인서 또는 처리기한 연장여부를 신고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

-허가권자는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지굴착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 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

오늘 포스팅은 착공신고에 관한 내용을 올려보았습니다.

착공 신고는 건축주가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신경써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두번 세번 일하는 일이 없겠지요..

모르시거나 궁금하신건 해당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L.E.B system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활기차고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